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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인증 확대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이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업무 절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ISO) 인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지문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최초 인증을 획득, 지난해 1차 유지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2차 유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이 ISO 30301 인증을 획득한 최초 사례다. 올해는 10월까지 범죄경력 분야 ISO 30301, 정보보안 분야 ISO 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야 ISO 27701 인증에 도전한다. ISO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으로, 조직의 기록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한다.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조직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사고 시 대응 방안 등 정보보안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경찰청의 경우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안 평가가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인 ISO 27701은 조직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ISO 27001을 통해 시스템 보안 인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다.각 분야 ISO는 매년 유지 심사를,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한다. 경찰은 증거 중심주의 사법 구조하에서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전체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ISO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국제 표준화가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법률 시장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치안과 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ISO에는 165개국이 가입해 있다.국내에서는 아직 주로 민간 산업 분야에서 주력하는 추세이지만, 경찰은 최근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기초 자료의 신뢰성부터 높이자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인증 획득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과학수사 영역은 경찰에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에서도 포렌식 등은 활용되지만 감정의 영역에 가깝다면 경찰 과학수사는 최초 증거수집부터 감정까지 범위가 넓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재판 등에서도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과학수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관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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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현역 및 기초의원 후보일부 공천배제[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25명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12일부터 제5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검증작업과 심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 공천 신청자 406명 중 현역 기초의원 13명을 포함해 25명을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공천에서 배제한 신청자들은 상습적 음주운전과 도박, 폭력 등 다수의 범죄경력자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 부동산 투기, 가정폭력,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언론의 지탄을 받아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현재까지 현역 군수 2명 등 기초단체장 후보자 4명, 광역의원 후보자 11명,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현역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명을 포함한 총35명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의 정밀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오전부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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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안돼요[청해진농수산신문] 청원보건소가 관내 의료기관 54곳을 대상으로 취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전력 조회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의료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아동을 잠재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의사,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한편 범죄전력조회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의료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범죄전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의료인이 경찰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범죄전력자가 취업중인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는 1개월 이내에 해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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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효과 [청해진농수산신문]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과 택시법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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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기업인의 오래된 주홍글씨, 과감히 걷어내기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십년 전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서 배제됐던 재기기업인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평가를 통과했다. 다만,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 실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왔다.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한다. △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재기기업인의 불편을 줄였다.평가에서 탈락한 재기기업인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재창업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매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부가 지정한 5개 평가 기관중 한 곳에서만 평가를 통과하면 최장 2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과거의 실수가 평생 재기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며, 이번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재기의 기회가 확대돼 재창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평가 기준은 10월 3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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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구례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9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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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다▲ 변경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더불어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가부, 금융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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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 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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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무안군,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를 위해 포스터, 리플릿을 비치하고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와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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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